국민건강보험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한달에 한번씩 곡 내야합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들은 세대주에게 피부양자를 신청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모두 따로따로 나오게 되요. 저도 이번에 회사 퇴직을 하면서 나이가 많이 차다보니 신청을 해야지만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만24세 나이로 직접 피부양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필히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해요. 이번에 깨닳은 것은 정말 모르면 손해본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일단 피부양자의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 검색 페이지에 [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