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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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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 무조건 해야하는 정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게되죠.

보통 자료를 산출해서 회사 경리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자료를 한데 모아 회계사무소에 제출하게되면 환급금을 받게 되요.

대부분 지금부터 준비하게 되는데요. 마감일이 임박했을대 준비하게 되면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연말정산은 보통 민원24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한꺼번에 정산을 하게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 정산 대상자이며,

대상자 모두가 공제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자료들을 산출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 직불타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도 추가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 주택마련저축 남입 한도를 240만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적용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가능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입니다. 좀 더 확대된 부분이 많아 공제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현재 나라 사정이 굉장한 적자인 것을 보았을 떄는 절대 작년보다 많이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확대된 내용들이 많아 한번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액을 예상계산 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https://hometax.go.kr

위 홈페이지로 접속 후에

[조회/발급]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미리보기] 를 들어가 주세요.

처음에는 메인 화면이 아닌 연말정산 버튼 3가지 버튼이 뜨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나온다면 [편리한 연말정산]을 바로 클릭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에 [STEP.01로 바로가기]버튼이 잇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2015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클릭해주세요.

그 후 각종 개인정보를 기입 하신 후 [STEP.02로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선택하신 연도의 연말정산 예상 계산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안하게 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 있던 해택 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을 하도록 해야하며, 놓지는 부분없이

꼼꼼히 자료를 산출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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