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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과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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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생계/의료/주거 등에 어려움이 생겨서

생활이 막막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에 접속 해주세요. 카테고리에서 [복지서비스] ▶ [나의 복지서비스] 를 클릭해주세요.

(또는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긴급복지]카테고리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흘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자를 지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 등의 사유로 소즉을 상실한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 금융 재산기준 5,000,000원 이하일 경우

-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85이하일 경우

- 재산기준은 /대도시 거주 135,000,000원 / 중소도시에 거주 85.000.000원 / 농어촌에 거주 72.000.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 내용은

- 본인 단독 - 409.000원

-  2인 가족 - 696.500원

-  3인 가족 - 901.000원

-  4인 가족 - 1.105.600원

-  5인 가족 - 1.310.200원

-  6인 가족 - 1.514.700원

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전화는 129번입니다. 문의하시면 신청 절차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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